제목 |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| 공지일 | 2023.06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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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자료]노인학대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.hwp(233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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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노인학대 정의 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 -노인(만 65세 이상)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○노인학대의 유형 -신체적학대: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 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-정서적 학대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-성적 학대: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-경제적 학대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 -방임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-유기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○학대행위자 -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·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-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-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 -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-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-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-폭언, 협박,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○노인학대 신고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) -(신고)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-(신고의무자)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알게 된 즉시 신고 -(신분보장)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,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아니함 -(교육실시)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○신고방법 -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(1577-1389) 및 각 권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-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경찰서(112)* -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신고 앱* * 피해노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조치 가 족 사 랑 요 양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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